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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정 2004.12.31

                                                                                                                    개정 2005.10.24

                                                                                                                    개정 2006.3.13

                                                                                                                    개정 2006.9.7

                                                                                                                    개정 2007.2.27

                                                                                                                    개정 2007.7.5

                                                                                                                    개정 2009.1.12

                                                                                                                    개정 2011.3.11

                                                                                                                    개정 2011.12.26

                                                                                                                    개정 2012.8.21

                                                                                                                    개정 2013.8.7

                                                                                                                    개정 2013.12.17

                                                                                                                    개정 2014.11.4

                                                                                                                    개정 2015.7.16

    

                                         

1장 총 칙 <개정 2011.3.11>

 

1(목적) 이 준칙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이라 한다)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메인이름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라 함은 도메인이름 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선정한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말한다.

2.“등록인이라 함은 진흥원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를 말한다.

3.“신청인이라 함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관리책임자라 함은 등록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적용 범위) 이 준칙은 대한민국 국가코드(kr과 한국)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관리업무에 적용한다.<개정 2011.3.11>

 

2장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

4(등록 조건) 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1.>

5(등록 기준) 3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3, 2011.3.11.>

1.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도메인이름 길이는 2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한다.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3.11.>

2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3.> <개정 2011.3.11.>

1.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숫자와 하이픈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메인이름 길이는 3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한다. ,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2자 이상 17자 이하로 한다. <개정 2006.3.13.> <개정 2006.9.7.>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3.11.>

한국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1.3.11.>

1. 도메인이름은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11,172], 영문[A-Z][a-z],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3.11.>

2. 도메인이름 길이는 1자이상 17자 이하로 한다.<신설 2011.3.11.>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1.3.11.>

6(등록인의 의무)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의 선택,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7(도메인이름 등록업무 대행) 진흥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등록대행자를 선정하여 도메인이름 등록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8(신청)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진흥원이 정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 <개정 2013.8.7.>

1. 도메인이름

2. 신청인 이름, 등록증, 등록번호, 주소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네임서버 정보

5. 기타 진흥원 및 등록대행자가 정한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 중 등록증, 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12.8.21> <개정 2013.8.7.>

9(등록)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는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도메인이름 분쟁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10(등록 변경) 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3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8.21.>

11(등록 말소) 진흥원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2.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월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3. 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7.16.>

4. 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을 정지한다.<개정 2015.7.16.>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기간 중에 도메인이름 등록 말소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말소하지 않는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이유를 적시하여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당해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2(도메인이름 분쟁 및 처리)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18조의 규정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1.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한 경우

2.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3.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3장 도메인이름 수수료

13(수수료)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등록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대행자는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갱신 시 별표2의 수수료를 진흥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는 분쟁조정 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 종료일까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인을 대신하여 등록대행자에게 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2.26.>

14(수수료 감면) 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촉진과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4장 등록대행자 선정, 관리 및 감독

15(등록대행자의 선정 등) 진흥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하기 위하여 등록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4.>

등록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1.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B등급 이상의 기업신용등급을 받은 자일 것 <개정 2006.3.13.> <개정 2007.7.5.> <개정 2015.7.16.>

2. 인터넷에 T1급 이상의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일 것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거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수행기관의 자격을 얻은 자로부터 BB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다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취약점의 분석평가 의무대상자를 제외한다) 일 것 <개정 2006.3.13.> <개정 2009.1.12.> <개정 2013.12.17.> <개정 2014.11.4.>

<삭제 2013.12.17.>

15조의2(선정절차 등)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1. 15조 제2항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3. 별표 3에서 정하는 신청비 납입 증명서

진흥원은 제출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선정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등록대행자로 선정한다. <신설 2005.10.24.>

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자는 진흥원과 등록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하는 등록대행계약 이행보증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16(결격 사유)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대행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10.24.>

17<삭제 2005.10.24.>

18<삭제 2005.10.24.>

19<삭제 2005.10.24.>

 

20(양수 및 합병)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양수받으려는 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대행자인 법인을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흥원은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조제2항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21 <삭제 2005.10.24.>

22(등록대행업무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 등록대행자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등록인에게 통지하고 진흥원에게 알려야 한다.

등록대행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진흥원에게 알려야 한다.

23(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 진흥원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 <개정 2015.7.16.>

2. 선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0일 이상 계속하여 등록대행업무를 중단한 때

3. 등록대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등록대행자 또는 그 직원 등이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때

4. 등록대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중단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흥원에게 중단 사유 및 서비스 재개 일정을 알리지 않은 때

5. 진흥원의 도메인이름 등록관리 시스템 및 운영에 위험을 초래한 때

6. 도메인이름 등록 및 이용의 진흥확산을 저해하는 때

7. <삭제 2006.3.13.>

8. 15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05.10.24.>

9.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21일 기준으로 등록 대행하는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을 합한 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 <신설 2007.7.5.> <개정 2011.3.1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대행자는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 관련 모든 정보를 진흥원 또는 진흥원이 지정한 자에게 즉시 이전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행자 선정 취소 또는 등록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행자 선정 취소 또는 등록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5장 등록정보 및 시설의 보호

24(등록정보의 수집) 등록대행자는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등록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등록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등록정보를 진흥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서비스 이용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25(등록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진흥원 및 등록대행자는 제24조에 의해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6.>

1. 진흥원이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WHOIS 서비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1항제1호의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메인이름

2. 등록인 이름, 주소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네임서버 정보

5. 등록대행자 이름

6. 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 종료일

26(시설의 보호) 진흥원은 도메인이름 관리를 위한 제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네트워크 보호, 시스템 보호 등)

2. 물리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출입 통제, 외부 침입의 감지/감시 등)

3.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재해 방지, 시스템 장애 방지 등)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인적 보안, 기록의 보관 등)

 

6장 보칙

27(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준칙 시행에 필요하거나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 당시에 도메인이름 등록을 대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의하여 선정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3(도메인이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 당시에 진흥원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이 준칙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5.10.24)

1(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3.13)

1(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9.7)

1(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2.27)

1(시행일)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7.5)

1(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선정된 등록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준칙을 시행할 당시 등록대행자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준칙을 시행할 당시 등록대행자의 경우 제23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는 2008년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1.12)

1(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3.11)

 

1(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2.26)

1(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8.21)

1(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8.7)

1(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2.17)

1(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1.4)

1(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7.16)

1(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 선정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법인명

 

법인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1

 

전화번호2

 

주소(주된 사무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4조 및 도메인이름등록관리준칙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

2. 15조 제2항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4. 신청비 납입 증명서

5.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 법인인감증명서)

 

 

 

[별표 1]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 <개정 2006.9.7, 2007.7.5, 2011.3.11>

구분

해당 영역

등록 자격

co

영리

법인 또는 개인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사법기관

mil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한 통칙에 의한 국방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kg

유치원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seoul

서울특별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busan

부산광역시

daegu

대구광역시

incheon

인천광역시

gwangju

광주광역시

daejeon

대전광역시

ulsan

울산광역시

gyeonggi

경기도

gangwon

강원도

chungbuk

충청북도

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특별자치도

 

 

[별표 2] 등록대행자가 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개정 2007.2.27>

(부가세 별도)

구분

금액

종류

pe.kr

9,500/

등록/갱신

pe.kr

7,000/

등록/갱신

 

 

[별표 3] 등록대행자 선정관련 비용 <신설 2005.10.24>

구분

금액

비고

신청비

1,000,000/

현금 납부

(부가세 별도)

계약이행보증금

5천만원

현금 또는 증권 납부